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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보조행위에 불과 주장

시민단체 "보특법 적용, 엄중 처벌 해야"

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02:29]

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보조행위에 불과 주장

시민단체 "보특법 적용, 엄중 처벌 해야"

서하 기자 | 입력 : 2024/09/12 [02:29]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등이 회원들과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리.유령수술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한국=서하 기자]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이른바 유령수술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인공관절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서울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대리수술이 개원가를 넘어 대학병원까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려 이날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를 마치고, 검사가 주장한 고용곤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 병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는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고,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복잡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첫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판사가 변호인단에 수술 환자의 뼈에 ‘망치질 등을 하는 것이 수술 보조행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고 병원장의 변호인은 ‘주치의가 수술 중 핀을 박을 때 의사 2명이 양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뼈에 핀을 박는 것을 큰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가운데)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우측)),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좌측)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리.유령수술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 관계자는 “인공관절 수술 시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려 고정하고 핀을 박을 위치를 정해 정확한 위치에 망치로 핀을 박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 같은 행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의료법에도 위반된다”라며 “환자 동의 없이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면 환자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망치를 이용해 직접 환부에 핀을 박았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의 제기했다

.

법조계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해 신체를 절개하고 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해죄로 물을 수 없지만, 그 수술 행위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다른 제3자가 했다면 문제 될 수 있다”라며 “수술실에서 환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지도 않은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영업사원이 뼈에 못을 박는 망치질을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만약 그 행위로 후유증 등이 생겼다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고 대리수술은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오히려 이번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리수술 혐의에 대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고 ‘오히려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에 대해 판단을 해서 후배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가운데)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우측)),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좌측)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리.유령수술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돈벌이에 두 눈이 멀어 영리를 추구하다가 발생한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대한민국의 병원환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술 건수를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거나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 의사가 갖추어야 할 도리다. 수술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본인은 매번 방송 출연과 잦은 외부 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병원 영리를 추구한 불법을 마치 대한민국의 의료환경 때문인 것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송 의장은 “병원 측은 ‘중대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수술 보조행위로 돌리고 또한 그 보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를 부인한다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과 같은 중대범죄혐의가 사리지지 않는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개전의 정이 없어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출입문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가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이 개시된 연세사랑병원은 물론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대서울병원 등의 대리·유령수술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법‘ 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져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에 연세사랑병원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의료법이 아니라 보특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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